2019년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22 10:25
조회
290
사업개요
증가하는 우주이슈와 다변화되는 국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과제별 연구비 40~5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관 자격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신청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국ㆍ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우주정책 연구용역 등에 대한 유경험 기관 우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에 따름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자격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
※ 본 과제는 기획ㆍ평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 참여과제 수 제한(3책 5공) 대상이 아님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예산 : 190백만원
ㅇ 지원 과제 : 4과제(단위과제)
과 제 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발사체 분야 중장기 전략 | 50백만원 | ’19. 5. ∼ ’19. 8. (4개월) |
산업체 주관 위성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감리 지침 마련 | 40백만원 | ’19. 5. ∼ ’19.10. (6개월) |
신흥 우주개발국 우주협력 전략 | 50백만원 | ’19. 5. ∼ ’19.12. (8개월) |
우주기술개발 표준지침 마련 | 50백만원 | ’19. 5 ∼ ’19.12. (8개월) |
ㅇ 공모 방식 : 하향식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청서(RFP)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2019년도 사업 신규과제 공고 | → | 과제계획서 온라인 신청 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연구재단 | 담당부서 | 우주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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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869-7809 | 홈페이지URL | http://www.nrf.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