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생명, 첨단, 안전유통) 시행계획 추가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0-17 11:19
조회
165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과제(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3개 사업(6개 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2.44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ㆍ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3개 사업(6개 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2.44억 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ㆍ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3개 과제)(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
’18년 | 총연구비 |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과수화상병 유전자 변이형 분석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 4년9개월 | 0.75 | 4.75 |
총 1 과제 | 0.75 | 4.75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여성ㆍ고령 농업인 농작업 편이성 향상을 위한 다목적 밭농업기계 개발 | 2년9개월 | 3 | 11 |
경사지에서 농작물의 자동 수집, 적재, 운반, 상차가 가능한 전동형 농기계 개발 | 2년9개월 | 3 | 11 | |
총 2 과제 | 6 | 22 |
사업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18년 | 총연구비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고령자ㆍ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 2년9개월 | 3.19 | 11.69 |
1 과제 | 3.19 | 11.69 | ||
농축산물안전생산
유통관리 |
농축산물 저장 중 발생하는 위해요소 모니터링 기술 개발 | 1년9개월 | 1.25 | 1.92 |
농축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이력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2년9개월 | 1.25 | 4.59 | |
2 과제 | 2.5 | 6.51 |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지원절차
과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행특허조사 | |
→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 |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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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675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