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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 공고(농기자재 해외 인ㆍ허가 취득 지원사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0-17 11:18
조회
147

사업개요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의 수출활성화 및 육성을 위하여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해외 인ㆍ허가 취득 지원사업

ㅇ 지원금액 : 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11월 30일(2차)
※ 선정기업이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1월 30일 내, 해외 인ㆍ허가를 취득할 시 지원금 지급
- 사업기간 종료일(11월 30일) 내, 인증취득 실패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18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여 사업기간 내 인증취득을 완료할 경우 우선 지원
- ‘18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가능(’18년도 지출증빙에 한하여 사후 정산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자부담 3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붙임6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의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최대 21백만원 (‘18년도 총예산: 189백만원)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ㆍ허가 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18.11.30.까지 정산 신청 →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이 배정예산 내 사후정산 실시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업체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사후관리
수출업체(사업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추진  비용집행 완료  농정원에 인증서 사본
결과보고서  지출증빙 제출(사업기간 )
증빙 검토  배정예산  정산
수출업체(정산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agritech@ep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실
전화번호 044-861-8882 홈페이지URL https://www.epis.or.kr/
담당자명 임지윤
담당자 이메일 agritech@ep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