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장애인기업 국내 인증 획득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장애인기업 제품판로인증 및 운영사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0-15 11:03
조회
153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내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대상
☞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 지원(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지원금 요청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 가능
ㅇ 참가제한
- 본 사업을 지원 받은 인증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 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신규 인증 획득건만 가능)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15년 ~ ‘17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가능
(예시) 매출향상, 수출실적, 지식재산권등록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18년 중(1.1~10.31) 획득 또는 획득 예정 인증 건에 한하여 10개 업체 내외 지원(예산소진시 까지)
ㆍ인증획득 기한('18/10/31)까지 인증 미 획득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ㅇ 지원횟수 : 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건
* 최대 지원금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300만원 내에서 2가지 종류의 인증 획득 가능
ㅇ 지원내용
- ISO인증,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 의무 인증 등 국내 인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일부 지원(부가세 제외)
-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로 지원하며(자부담률 20% 이상)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구분 |
인증마크명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ISO인증(3종) |
ISO 9001, 14001, 22000 |
300만원 한도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7종)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 ||
조달가점, 법정의무(9종) |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
기업인증(3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10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제출 |
→ |
인증획득 및 선정심사 |
→ |
지원대상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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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사 |
→ |
지급 신청서 제출 |
→ |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계획서, 각종 인증관련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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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1-6531 | 홈페이지URL | http://www.debc.or.kr/ |
담당자명 | 이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