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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차 장애인기업 국내 인증 획득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장애인기업 제품판로인증 및 운영사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0-15 11:03
조회
153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내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대상

 

☞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 지원(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지원금 요청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 가능

 

ㅇ 참가제한
- 본 사업을 지원 받은 인증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 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신규 인증 획득건만 가능)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15년 ~ ‘17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가능
(예시) 매출향상, 수출실적, 지식재산권등록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18년 중(1.1~10.31) 획득 또는 획득 예정 인증 건에 한하여 10개 업체 내외 지원(예산소진시 까지)
ㆍ인증획득 기한('18/10/31)까지 인증 미 획득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ㅇ 지원횟수 : 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건

* 최대 지원금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300만원 내에서 2가지 종류의 인증 획득 가능

 

ㅇ 지원내용
- ISO인증,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 의무 인증 등 국내 인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일부 지원(부가세 제외)
-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로 지원하며(자부담률 20% 이상)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구분


인증마크명


지원금액


지원범위


ISO인증(3)


ISO 9001, 14001, 22000

300만원 한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7)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녹색인증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조달가점법정의무(9)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업인증(3)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100만원 한도


지원절차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제출



인증획득 및 선정심사



지원대상 선정·통보



현장실사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계획서, 각종 인증관련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2181-6531 홈페이지URL http://www.debc.or.kr/
담당자명 이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