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0-12 22:06
조회
159

사업개요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 기여 및 고용증대와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해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주관기관
유형
‘18 공고
예산

(백만원)
지원
기간
No 과제 유형
1 지정
공모







General Aviation급 항공기용 정격토크 450kgf-cm급 회전형 서보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300 4년이내
2 General Aviation급 항공기용 날개면 제어를 위한 320kgf급 전기식 다중화 Linear 구동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800 4년이내
3 General Aviation급 항공기 전기추진시스템용 65kW급 추진 모터와 시동발전기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1,200 5년이내
4






1㎲-미만 시간 동기 정밀도를 갖는 시-민감성 링 토폴로지 항공용 이더넷(AeroRing) ADB(Avoinics Digital Bus) 원천 기술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소,대학 600 5년이내
5 General Aviation급 소형항공기 활용한 IFS(In-Flight Simulator) 비행시험 플랫폼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소,대학 1,500 5년이내
6 유인기 모선과 소형무인기 자선의 공중 분리/재결합 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소,대학 600 5년이내
※ 각 과제별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ㆍ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ㆍ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ㆍ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ㆍ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ㆍ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8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주요규정 개정사항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0.17(수) 대전 인터시티호텔 6층 세미나 1실
ㆍ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안내 책자를 무료배포하며, 설명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짐)
ㆍ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ㆍ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사전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수송플랜트팀
전화번호 053-718-8428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dusgns@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