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10-25 11:28
조회
348
사업개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 및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대상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최대 3년
※ 최대한도(3천만원)는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소폭 조정 될 수 있음
ㅇ 지원방식 : 지원 대상 선정 후 업체(또는 대표자) 통장으로 송금(기술원→업체)
ㅇ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보험료의 50% 이내
해당업체 | 지원기준 | |
구 분 | 지원율 | |
보험료가 평균매출액 0.3% 이상 |
0.3%~0.5% 미만 구간 | 평균매출액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 이내 |
0.5% 이상 구간 | 평균매출액 0.5%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70% 이내 | |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 전체 | 보험료의 50% 이내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심사ㆍ통보 | → |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환경피해구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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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80-0660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380-0688 | 담당자 이메일 | retree1013@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