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10-27 10:27
조회
333
 

사업개요


국내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반 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 수산기자재 고도화 분야 과제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참여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역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수산기자재 고도화 - 수요자 중심의 수산기자재 기술개발 분야 지원
ㅇ 공고 규모 : 정부출연금 128백만원 이내
- 자유공모 : 128백만원 이내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16 지원규모
수산기자재 고도화 - 수요자 중심의 수산기자재 기술개발 분야

- 현장적용형, 고령 및 여성어업인을 위한 수산기자재 자동화 기술 등
128백만원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1. 중앙행정 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ㆍ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지원절차


신청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pms.kimst.re.kr)
- 접수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연구관리센터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수산연구관리센터
전화번호 02-3460-4059 홈페이지URL https://www.kimst.re.kr/
담당자명 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