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 업력 3년 이내인 창업기업 (개인ㆍ법인)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ㆍ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ㆍ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ㆍ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호남권(광주ㆍ전남ㆍ전북), 대경권(대구ㆍ경북), 동남권(부산ㆍ울산, 경남), 제주권
ㅇ 지원 기간 : 9개월(’20.6월~’21.2월 예정)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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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ㅇ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ㅇ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 사업비 구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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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프로그램 |
ㅇ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ㆍ지원 |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예정 (’20.4.6.(월))
(※ 동영상 URL주소는 추후 본 공고문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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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