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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30 11:00
조회
319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내인 창업기업 (개인ㆍ법인)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ㆍ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ㆍ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ㆍ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호남권(광주ㆍ전남ㆍ전북), 대경권(대구ㆍ경북), 동남권(부산ㆍ울산, 경남), 제주권



ㅇ 지원 기간 : 9개월(’20.6월~’21.2월 예정)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ㅇ 시제품제작지재권 취득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차등 지원


ㅇ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사무실 임차료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시험ㆍ인증비멘토링비기자재임차비사무실임대료운반비보험료보관료회계감사비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포장 디자인비일간지 등의 광고게재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ㅇ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창업아이템 검증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ㆍ지원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예정 (’20.4.6.(월))
 (※ 동영상 URL주소는 추후 본 공고문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s://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