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사업개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기반 융합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한의융합 다빈도ㆍ난치성 질환 대응 기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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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분야 |
1-1. 한의융합 다빈도·난치성 질환 대응 기술 개발 |
대규모 융합임상 연구 |
99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180백만원) |
4년(1+3) 이내(1차년도8개월) |
산,학,연,병 |
의과·한의과 임상의사 공동 참여필수 |
1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건강증진 R&D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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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713-8355 | 홈페이지URL | https://www.khidi.or.kr/ |
담당자명 | 임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