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7 11:19
조회
143

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방산 기업 또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



☞ 방산육성자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 방산육성자금(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①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①, ②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자체투자 연구개발 제외)
③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ㆍ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ㆍ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해당)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고시 제18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①, ②, ⑤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비중이 5% 이상인 업체 (회사설립 3년 미만 업체는 설립 후 기간 동안)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5%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중복신청 불가)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1,5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6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업체별 실 융자금액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거나 융자가 거부될 수 있으니 대출취급 은행에 사전 상담 추천



ㅇ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9년 12월 15일까지
※ 심의 일정 : ‘19. 7월 말(예정)



ㅇ 분야별 융자 기간



 


 


거치기간


 대출기간1)


지원한도액


방산육성 자금


연구개발핵심기술국산화


2 이내


5 이내


소요금액의 100%


 


 업체당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원칙


원자재 비축


방산시설 설치 


3 이내


10 이내


방산업체 운영


유휴시설 유지


2 이내


7 이내


방산물자 등의 수출


-


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개발


2 이내


5 이내


시설의 설치 


3 이내


10 이내


국방 중소기업 운영


계약업체 생산


-


5 이내


※ 주1) 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ㅇ 이차보전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부담 금리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중소(중견*)기업


0.5% (고정)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기업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고시 전분기 두번째달(변동)) - 협약은행 할인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2.0% (고정)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중소(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 기업대출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상환ㆍ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정산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19.1.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및 국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이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ㅇ 대출취급 은행 :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ㅇ 대출완료 기한
- 기한 :  2019. 12. 31.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람)
※ 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 연장 불가능




지원절차



융자신청접수



사업금액 타당성 검토



관리위원회



융자추천(융자사업자 선정)



대출협의  대출실행



사업 완료보고서 보고



이차보전금 신청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금 세부 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방산일자리과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자금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