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재도전(민간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6 11:24
조회
151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ㆍ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패경험 자산의 사장 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기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2018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중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ㆍ 창업진흥원 및 킹슬리벤처스를 통해 민간투자연계과제 신청대상으로 추천된 중소기업
  * 운영기관(창업진흥원 및 킹슬리벤처스)을 통해 해당기업 추천 완료(‘19.5월)
※ 추천여부 문의처 : 창업진흥원(042-480-4437) 및 킹슬리벤처스(02-537-516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신규 35억원 중 민간투자연계과제 7.5억원(지원목표: 27개 과제 중 5개 과제)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각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기획  사전교육



과제평가



선정결과 통보



지원과제선정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