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상속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4 년 1월 1일 이후 상속 분 : 공제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