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메인비즈 업종 관련의 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02 10:36
조회
246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업종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제4조(업종의 구분)

메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 기업이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의하신 업종 변경으로 인해, 인증기업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