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업종 관련의 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02 10:36
조회
246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업종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제4조(업종의 구분)
메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 기업이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의하신 업종 변경으로 인해, 인증기업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업종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제4조(업종의 구분)
메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 기업이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의하신 업종 변경으로 인해, 인증기업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