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조업의 범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24 16:15
조회
77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포장, 분할, 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한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조업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10~C33)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