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메인비즈 관련 자회사 기업분할에 대하여

작성자
김유리
작성일
2020-01-16 09:31
조회
940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당사가 사업부 분할에 따라 자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이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당사의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메인비즈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으로

1) 분할된 신설회사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

2) 만약 분할된 신설회사의 경우 당사에서 분리되기 전의 업력을 인정받아 동일하게 메인비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