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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10 15:54
조회
143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창업일(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2016년 12월 31일까지)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등기일(확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2016년 5월)을

받은 경우로서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시는 사업용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