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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8-13 10:12
조회
61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벤처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됩니다.

 

1.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일정기준 이상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3.기술평가보증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4천만원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창업 후 1년 이상 기업 : 보증 8천만원이상, 총자산에 대한 보증비율이 5%이상

-보증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4.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창업후 1년 미만 기업 : 대출 4천만원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창업후 1년 이상 기업 : 대출 8천만원이상, 총자산에 대한 대출비율이 5%이상

- 보증급액 10억원 이상 기업(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다음으로 벤처인 사이트에서 벤처기업확인 신청하기를 통해 기술사업게획서를 업로드하여

현장평가를 받은 후 승인이 되면 최종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기술력, 사업성, 시장성 등 복합적인 현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점요소(지적재산권, 인증 등)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