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12 17:46
조회
74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존 신청서나 연구개발인력명세서 뿐아니라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존 신청서나 연구개발인력명세서 뿐아니라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