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창업벤처기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1-16 09:23
조회
71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하여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1921.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하여 적용됨)이 되며,

이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하며,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점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하는 법적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2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