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수조달제품 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해명
작성일
2017-06-27 11:50
조회
146
우수조달제품 등록에 대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조업체이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물품 분류번호는 부여 받았으나,

각 제품들의 단가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우소조달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특허로 우수조달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환경마크로 품질소명자료 제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제품이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납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국내 기준에 맞춰 국산화 시킨 제품임)

그럴경우 우수조달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