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조업 인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7 11:04
조회
60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 따르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