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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궁금해서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4-18 08:41
조회
10

질문하신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에 따른 대상여부를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정보만 놓고 보면 해당 법인은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체로 분류가 될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첨부파일 참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소재 소기업에 대당되기 때문에 업종이 도.소매인 경우는 100분의 10, 제조업인 경우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를 참고하십시오.



상기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