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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진공창업자금대출 -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3-25 15:01
조회
13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드 입니다.


가령 업태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드 드애되어 있다면 중진공에서 매출액 발생 분야를 확인하여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제조업 분야 매출이 50%이상이면 제조업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창업은 법인설립일로 부터 7년이내까지 창업기업으로 인정 합니다


만약 하시는 업무가 도소매 업무이고 상시종업원이 5인미만 이면 지원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