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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소기업 세액공제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책자 내용 발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2-02 11:20
조회
3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29일에 삭제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제1호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참고해 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