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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조달청 창업기업 인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2-02 11:19
조회
28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창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신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절차 등에서 대해서는 첨부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