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RE :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1-25 10:26
조회
39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에 대한 물적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 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따라서, 1번에서 질문하신 파티션 등 고정된 벽체가 아닌 것으로 구획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샌드위치패널 등을 사용하며 바닥과 천정이 고정된 벽체를 만들어서 구획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