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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10-19 09:26
조회
65

귀하께서 중소벤처24에서 중소기업(소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았으면 소상공인확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은 상시종업원 5인이하(제조업, 건설업 등 10인이하)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소기업 하면


제조업을 의미하며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의미하지 만 공통 용어로 소상공인 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