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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재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01 10:14
조회
1273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원금 3개월 유예, 대출만기 1년 연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아래①~⑤ 항목) 중 만기연장 희망기업
  ① 對중국 수출ㆍ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전시ㆍ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ㆍ의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 세금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가능(완화)



ㅇ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 중진공 융자금 연체시 연체원리금 상환후 신청가능



ㅇ 주의사항 : 원금납부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요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hp.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