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20 16:56
조회
918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ㆍ 민간부문
  ㉠ 대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ㆍ 외국정부, 국제기구
ㆍ 외국기업(해외 도ㆍ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0년 신규) : 630억원(2차 : 351억원)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ㆍ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하단이 [첨부파일]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구매의무 :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유형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① 구매동의서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동의서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최대 2,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ㆍ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계약서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최대 2,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ㆍ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공공기관


정부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예비유니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전화번호 042-388-0114(내선4)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