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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26 11:42
조회
319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 대상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 시행 안내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 시행 안내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