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26 11:42
조회
319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 대상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 대상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 시행 안내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44-1120 | 홈페이지URL | http://www.ki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