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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 직거래장터(정례ㆍ테마형)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12 10:06
조회
114

사업개요


국내 농특산물 판매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ㆍ홍보비, 교육(교류) 행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 지원가능 법인


ㆍ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ㆍ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ㆍ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ㆍ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ㆍ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ㆍ 농협(농업협동조합법)
ㆍ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ㆍ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 선정시 장터 사업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홍보비, 교육(교류) 행사비 등



ㅇ 지원분야 및 조건



구분


정례형


테마형


점용권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참여규모


15농가 이상(텐트 15동 또는 135㎡ 이상)


개장일수


(선정일~`20.11.30) 12회 이상


(선정일~`20.1.31) 연속 2일 이상


기타


`20.4.30이내 개장 필수


설맞이 장터에 한하여 모집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localfood@at.or.kr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 유통기획부 장터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유통기획부
전화번호 061-931-1007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