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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04 17:23
조회
829

사업개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영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  비행체 저가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형 및 정밀 금속 3D 프린팅 기술 및 제조 공정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7 2


 동법시행령 14 2항에서 정한 기관  단체


 고등교육법2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7 2


 동법시행령 14 2항에서 정한 기관  단체


고등교육법2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업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과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ㆍ 기업의 부도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과제



순번


기술분야


과제번호


  


제안기관 유무(Y/N)


1


차세대 에너지


19-CM-AE-14


비행체 저가화  성능향상을 위한 대형(800mm 정밀(±15μm/200mm금속 3D 프린팅 기술  제조 공정 개발


N


ㅇ 사업기간 및 예산 :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ㅇ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14:00~16:00
- 장소 : 토즈마이스 세종센터 8층 컨퍼런스홀
※ 참석 희망자는 10월 7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통보처 : darkpost963@add.re.kr, Tel. 042-607-6036)



ㅇ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민군기술협력센터(portal.icmtc.re.kr)
-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플라자 7층 사업관리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World Class 300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607-6036 홈페이지URL https://www.icmtc.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