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뿌리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뿌리업종별 스마트 공정시스템 기획ㆍ구축 및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뿌리기업)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뿌리기업)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뿌리기업,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 社 이상으로 구성
※ 도입 뿌리기업(참여) 다수 참여시 우대
※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예산 20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맞춤형 스마트 공정시스템의 기획 및 구축
ㆍ IoT, CPS 등 ICT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기반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등이 적용된 솔루션 시스템 개발ㆍ실증
- 공정설비 구입,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19. 11. ~ ’20. 6. (8개월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단, 추가 참여기관(뿌리기업) 1개 社 당 1억원 이내 증액 가능)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ㆍ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 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50%* 이상 |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ㅇ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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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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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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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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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ㆍ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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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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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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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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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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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gbkim@kitech.re.kr
- 제출처 :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ㅇ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ㅇ 스마트산단 소재 뿌리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담당부서 | 뿌리산업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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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3-1613 | 홈페이지URL | http://www.kpic.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gbkim@kitech.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