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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20 10:58
조회
134

사업개요



뿌리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뿌리업종별 스마트 공정시스템 기획ㆍ구축 및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뿌리기업)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뿌리기업)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뿌리기업,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 社 이상으로 구성
※ 도입 뿌리기업(참여) 다수 참여시 우대
※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예산 20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맞춤형 스마트 공정시스템의 기획 및 구축
ㆍ IoT, CPS 등 ICT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기반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등이 적용된 솔루션 시스템 개발ㆍ실증
- 공정설비 구입,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19. 11. ~ ’20. 6. (8개월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단, 추가 참여기관(뿌리기업) 1개 社 당 1억원 이내 증액 가능)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ㆍ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50%* 이상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ㅇ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결과 통보



협약사업비 지급



사업 착수



1 현장점검



중간평가



2 현장점검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 gbkim@kitech.re.kr
- 제출처 :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ㅇ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ㅇ 스마트산단 소재 뿌리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담당부서 뿌리산업정책실
전화번호 02-2183-1613 홈페이지URL http://www.kpic.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gbkim@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