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신규예산 |
28.98억원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총 수행기간 12개월 이며, 지원규모는 과제별로 상이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RFP 참조
RFP순번 |
품목 |
지원분야 |
공고예산 |
1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탈황공정 또는 탈질공정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수요를 맞춘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2 |
소성 또는 연소공정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수요를 맞춘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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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중소 제조공장 대상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감축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
4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 제조공장 작업환경을 고려한 포집, 공조 시스템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5 |
뿌리산업 대상 비산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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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 제조공장 대상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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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
산업단지 배출현황 분석과 중소기업 맞춤 기술수준별 지원방안 마련 |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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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전자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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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엔지니어링디자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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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16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송하남 | ||
담당자 이메일 | simba@kei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