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수출기업(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지원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800억원
ㅇ 융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ㆍ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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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