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 업력 3년 이내('16.8.8.~'19.8.7.)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주관기관별 자율ㆍ특화 프로그램, 인프라(창업준비공간, 테스트베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모집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분야별 업력요건과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전문기술인력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 신산업 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5. 4차산업 분야 참조
ㅇ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내('16.8.8.~'19.8.7.) 창업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ㆍ법인)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19.8.28.)보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220개사 내외(최종선정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50% 이상은 해당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ㆍ경기),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호남권(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대경권(대구ㆍ경북), 동남권(부산ㆍ울산, 경남), 강원권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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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ㅇ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6개월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3. 참조 ㅇ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 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원) 재ㆍ휴학생(수료생 제외) 중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 경우 현물을 30% 이상 부담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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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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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ㆍ특화 프로그램 |
ㅇ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율ㆍ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주관기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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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ㅇ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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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기간 : 협약 후 6개월 내외(~’20.3월 예정)
지원절차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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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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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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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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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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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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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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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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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점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초기창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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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