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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7-16 12:10
조회
215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ㆍ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농식품부ㆍ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모두를 합해 주관연구기관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본 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1,633백만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19년도 정부출연금


1세대 플랜트팜 실증  산업화


지정공모


-


1,633


 


-


1,633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소관부처


지원 분야


연구기간


`19년 정부출연금


농식품부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운영에 앞서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자재(온실용)의 현장 실증 연구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를 염두에 둔 실증연구


기업연구소지자체 등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과제 제안시 기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수


기자재 개발 연구가 아닌 기 개발된 기자재의 현장 적용성을 테스트하고 문제점 발굴기술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연구로 12개월 내 실증 완료 필수


※ 과제 제안시 계획서 상에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연계 전략실증 기자재 및 테스트 계획 구체화지자체 등과 협력방안 등 제시


※ 본 과제는 스마트팜 연구협의체(농식품부·농진청산·학·연 공동)의 관리과제로 포함됨


12개월


1,633(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합계


1,633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


ㅇ 신규과제 접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등(☞다운받기)




지원절차



과제접수



사전검토



선행특허조사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통보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사업기획실
전화번호 031-420-9754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