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ㆍ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농식품부ㆍ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모두를 합해 주관연구기관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본 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1,633백만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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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19년도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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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플랜트팜 실증 및 산업화 |
지정공모 |
- |
1,633 |
합 계 |
- |
1,633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소관부처 |
지원 분야 |
연구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
농식품부 |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운영에 앞서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자재(온실용)의 현장 실증 연구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를 염두에 둔 실증연구 - 기업․연구소․지자체 등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과제 제안시 기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수 - 기자재 개발 연구가 아닌 기 개발된 기자재의 현장 적용성을 테스트하고 문제점 발굴, 기술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연구로 12개월 내 실증 완료 필수 ※ 과제 제안시 계획서 상에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연계 전략, 실증 기자재 및 테스트 계획 구체화, 지자체 등과 협력방안 등 제시 ※ 본 과제는 스마트팜 연구협의체(농식품부·농진청, 산·학·연 공동)의 관리과제로 포함됨 |
12개월 |
1,633(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
합계 |
1,633 |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
ㅇ 신규과제 접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등(☞다운받기)
지원절차
과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행특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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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 |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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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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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975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