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6월 성공불융자 통합 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ㆍ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자
ㆍ 창업초기 소상공인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ㆍ 하단의 [첨부파일] 소상공인 확인 기준 확인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ㆍ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ㅇ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개인, 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 세금체납
ㆍ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 연체
ㆍ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 휴ㆍ폐업
ㆍ 신청업체가 휴ㆍ폐업 중인 경우
ㆍ 예외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0억원
ㅇ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ㅇ 성공ㆍ실패 판정 : 대출 3년 후 성공ㆍ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절차
아이디어(대상자) 심사선정 |
→ |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 |
성공불융자 지원 |
|
→ |
성공/실패 판정 |
→ |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60개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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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