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2차 농업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0 10:13
조회
128

사업개요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국산 농기계 및 부품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농기계생산 자재 구입자금과 농기계 생산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시설자금(건축 20억원 이내, 설비 10억원 이내), 비축자금(중소기업 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시설 및 비축자금)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하단의 [첨부파일]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금차 선정예산(안): 19,400백만원 이내



ㅇ 지원 한도액
- 시설자금
ㆍ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ㆍ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부가가치세 제외)의 90% 이내
- 비축자금
ㆍ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이내
ㆍ 당해연도 구입계획(부가가치세 제외)의 90% 이내
ㆍ 중견기업 이상 300억원 이내, 중소기업 50억원 이내
※ 2019년에 한해 2018년 비축자금 배정받은 업체는 농기계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ㅇ 지원형태 및 대출금리



구분


지원형태


대출금리


시설자금


3년거치 10 상환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비축자금


1년이내 상환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ㅇ 수수료(추후 자금 배정시 납부)
- 시설자금 :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 비축자금 : 대출금액의 0.165%(부가가치세 포함)



ㅇ  대출가능은행: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생산지원자금 신청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가능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9 2차 농기계생산지원 자금 안내 시행문(☞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3104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재무제표, 수출신고서(Local 포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담당부서 정책지원팀
전화번호 041-411-2124 홈페이지URL http://www.kamico.or.kr/
담당자명 김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