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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19 18:07
조회
21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및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사전진단을 거쳐 주관 운영기관의 추천(1.5배수)을 받은 기업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ㆍ 전문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지원규모: 105.56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 (사전진단)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사전진단 진행 후, 주관 운영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사업화)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R&V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대상


정부출연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사전진단협력R&D 희망기업 진단


주관 운영기관


100%


기업당, 2백만원


(기술개발산연협력 R&VD*


주관 운영기관참여기업


75%


1, 3.0억원 이내


(사업화맞춤형 기술사업화


주관 운영기관참여기업


65%


1, 1.5억원 이내


 *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개발비 비중


지원한도


정부


참여기업


사전진단*


1개월


주관 운영기관


100%


0%


기업당 2백만원


기술개발**


1


주관 운영기관참여기업


75% 이내


25% 이상(현금 40% 이상)


과제당 3억원


사업화


1


주관 운영기관참여기업


65% 이내


35% 이상(현금 40% 이상)


과제당 1.5억원


 *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 진단 실시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100% 현금 부담도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대면평가



지원과제 확정



협약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  과제수행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산학연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