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및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사전진단을 거쳐 주관 운영기관의 추천(1.5배수)을 받은 기업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ㆍ 전문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지원규모: 105.56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 (사전진단)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사전진단 진행 후, 주관 운영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사업화)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R&V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별도 공고 예정
구분 |
지원대상 |
정부출연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사전진단)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 |
100% |
기업당, 2백만원 |
(기술개발) 산연협력 R&VD*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75% |
1년, 3.0억원 이내 |
(사업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65% |
1년, 1.5억원 이내 |
*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개발비 비중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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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참여기업 |
||||
사전진단* |
1개월 |
주관 운영기관 |
100% |
0% |
기업당 2백만원 |
기술개발** |
1년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75% 이내 |
25% 이상(현금 40% 이상) |
과제당 3억원 |
사업화 |
1년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65% 이내 |
35% 이상(현금 40% 이상) |
과제당 1.5억원 |
*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 진단 실시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100% 현금 부담도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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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확정 |
→ |
협약 및 포인트 지급 |
→ |
포인트 사용 및 과제수행 |
→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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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연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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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