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18 10:36
조회
217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ㆍ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7개년(`13.1~`19.3) 승인기업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7개년(`13.1~`19.3) 승인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7.8억원(지원목표 : 6개 내외)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ㆍ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ㆍ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 한도)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참고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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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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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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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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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 및 사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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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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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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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혁신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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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114(단축번호 2)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