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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15 16:59
조회
174

사업개요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자와 경찰 간 협업 치안현장 문제해결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학ㆍ출연(연)ㆍ기업 연구자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2019년 예산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생활 치안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관련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 창출 가능한 연구 성과 소유자(기관, 단체, 기업) 
※ 사업기간(18개월이내) 내에 본 과제를 통해 TRL 7단계(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旣 연구 성과 소유자
-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국가 R&D과제의 책임자로 시제품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성과(ex : 공인기관 시험ㆍ인증 받은 성과) 소유자를 포함하여야 함
- 제품ㆍ서비스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 참여를 필수로 하며, 실제 치안환경에서 실증ㆍ검증연구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 대학ㆍ출연(연)ㆍ기업 연구자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및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산정 
※ 세부사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ㆍICT 기반으로 문제해결 및 실증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폴리스랩*)사업 추진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
-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경찰, 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맞춤형 R&D 추진
-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협업 촉진 및 수요맞춤형 솔루션 확보를 위해 실제 환경에서 개발기술의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하여 치안현장 문제해결 및 기술의 완성도 제고



ㅇ 지원 분야  
- 단기간(18개월 이내)에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분야 
※ 사업기간내에(18개월 이내) 신청기관에서 보유중인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완성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1∼9) 중 7단계 ‘실제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지원분야  
ㆍ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 중점 지원 
  * 범죄예방ㆍ대응, 사회적약자 보호, 민생침해 범죄근절, 생활주변 불법ㆍ무질서 추방 등 (과학수사, 법과학 등 사건해결 중심의 치안분야는 제외)



ㅇ 지원과제 : 국민ㆍ경찰ㆍ연구자 대상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 추진분야 중 2개 내외 선정
- 치안현장 수요ㆍ요구사항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旣 추진된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치안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된 중점추진분야 참고
- 치안현장 문제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하단의 [첨부파일] ‘현장문제정의서’에 제시된 중점분야를 활용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 및 해결방안 도출 가능



ㅇ 지원 예산 : 5억원 이내/년
※ ’19년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일반과제 2.5억원 이내 지원



ㅇ 신규공모 과제



예산


(19)


유형


분야


중점추진분야


연구기간


연구비


비고


총연구비


당해연도


5억원


품목


지정형


범죄예방대응


대국민 지역경찰 서류 모바일 전환 시스템


18개월


이내


(1920)


750백만원이내


250백만원이내


품목 충족,


기업 참여


필수


생활주변 불법


무질서추방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기술


자유


공모형


자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 문제제안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 ‘19. 4. 23(화) 15:00~16: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본원)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지원절차



공고  접수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신규과제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단(www.policelab.or.kr)
- 제출처 :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사업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기존 실적 증빙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담당부서 폴리스랩사업단
전화번호 02-958-498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ilyoung@ki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