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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14 10:32
조회
297

사업개요




해외조림투자 확대와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와 관련한 금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 연 이자률 1.5%(지원대상 사업비의 60~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ㅇ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 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신청 자격 및 요건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등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ㆍ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ㆍ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 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ㆍ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ㆍ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ㆍ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ㆍ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지원규모 : 47억원

ㅇ 지원조건 : 연리 1.5%
-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ㅇ 사업별 융자조건

사업명구분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조림


속성수(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10/3


-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 ~ 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 탄소배출권 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 매수
① 지원대상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 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 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② 지원방법 :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ㅇ 2019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자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평가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약정체결/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7570)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목재산업ㆍ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전화번호 02-6393-2713 홈페이지URL https://www.kofp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