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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정보ㆍ로봇 융합서비스)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13 11:19
조회
309

사업개요




인공지능 분야의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 충족을 위해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9년 지원금액 1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정보․로봇 융합 서비스)
ㆍ SWㆍAI 기술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세부사업명 재원 ’19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기간
SWㆍAI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일반회계 100 1 지정공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과제목록(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내역
사업명
   총수행
기간
’19
지원 금액
공모
방식
주관
기관
과제특징
1 지능정보
·

로봇

융합

서비스
(총괄) 조립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품을
 조립하는 로봇을 위한 AI 기술 개발
(세부1) 조립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품을
조립하는 로봇을 위한 AI 기술 개발
2년 100 지정
공모
제한
없음
경쟁형(챌린지)
기술료비징수

사회문제해결형

부처협력
※ 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032호(2019.1.28) 접수결과의 재공고(경쟁률이 1:1이하)이며,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기관(기존 공고 신청기관 포함)은 신청해야함. 재공고 이후에도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 과제 수행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및 확정 예정 그 외 상세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확인요망

ㅇ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내용설명
경쟁형(챌린지) ㅇ 해당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수행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기술 경연 챌린지 공동 참여를 통해 수행기관 간 개발기술 경쟁
* 본 공고 과제의 경우 세부1 과제에서 챌린지 미션을 수립하고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며, 세부2 과제들은 해당 챌린지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상호 경쟁하여야 함
공개S/W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과제임
ㅇ 연구결과물에 대한 일반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추가 반영하여 평가하고, 공개SW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전략 적정성,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40조
SW자산뱅크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행, 개발종료 후 SW연구개발결과정보(기술ㆍ개발ㆍ품질ㆍ제품 정보)를 'SW자산뱅크'에 등록 등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등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기술료비징수 ㅇ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ㆍ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사회문제해결형 ㅇ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구성된 R&D 과제
부처협력 ㅇ 타 부처와의 협력(기술수요 제기, 기술개발 협력, 사업화 추진 등)으로 수행되는 R&D 과제
- 부처협력에 관한 사항은 과제별 RFP에 명시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유형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iitp.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