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정보ㆍ로봇 융합서비스)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13 11:19
조회
309
사업개요
인공지능 분야의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 충족을 위해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9년 지원금액 1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정보․로봇 융합 서비스)
ㆍ SWㆍAI 기술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 세부사업명 | 재원 | ’19년 지원금액 | 과제수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SWㆍAI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일반회계 | 100 | 1 | 지정공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ㅇ 지원과제목록(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
내역
사업명 |
과 제 명 | 총수행
기간 |
’19년
지원 금액 |
공모
방식 |
주관
기관 |
과제특징 |
1 | 지능정보
· 로봇 융합 서비스 |
(총괄) 조립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품을
조립하는 로봇을 위한 AI 기술 개발 |
|||||
(세부1) 조립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품을
조립하는 로봇을 위한 AI 기술 개발 |
2년 | 100 | 지정
공모 |
제한
없음 |
경쟁형(챌린지)
기술료비징수 사회문제해결형 부처협력 |
ㅇ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 내용설명 |
경쟁형(챌린지) | ㅇ 해당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수행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기술 경연 챌린지 공동 참여를 통해 수행기관 간 개발기술 경쟁
* 본 공고 과제의 경우 세부1 과제에서 챌린지 미션을 수립하고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며, 세부2 과제들은 해당 챌린지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상호 경쟁하여야 함 |
공개S/W |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과제임
ㅇ 연구결과물에 대한 일반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추가 반영하여 평가하고, 공개SW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전략 적정성,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40조 |
SW자산뱅크 |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행, 개발종료 후 SW연구개발결과정보(기술ㆍ개발ㆍ품질ㆍ제품 정보)를 'SW자산뱅크'에 등록 등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등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
기술료비징수 | ㅇ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ㆍ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
사회문제해결형 | ㅇ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구성된 R&D 과제 |
부처협력 | ㅇ 타 부처와의 협력(기술수요 제기, 기술개발 협력, 사업화 추진 등)으로 수행되는 R&D 과제
- 부처협력에 관한 사항은 과제별 RFP에 명시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유형별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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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iitp.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