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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2-08 09:45
조회
350

사업개요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ㆍ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 총 60억원(일반사업장 : 52억원, 스마트산업단지 : 8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 대상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1)·중견기업2)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ESCO사업자, 설비 시공업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수행책임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참여기업 대표자 등에 권한 위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품목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중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지정설비(별첨 3)로서 2종 이상의 복수품목 지원
ㆍ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8-244호)
ㆍ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2018-189호)

② 고효율기자재 등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제안설비는 기존 전력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가능 예상품목이어야 하며, 공인시험성적서(효율·성능 및 전기안전) 및 설치운영실적 3개소 이상 추천을 증빙하여 신청해야 함

ㅇ 지원 조건

- 기존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개체 시 피크감축예상량이 5ΔkW 이상인 사업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효율향상설비
* 단, LED 조명기기 개체는 대상에서 제외

- 일시 피크감축 또는 심야시간 부하 이전을 위한 ‘부하관리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체대상 효율향상설비 용량규모는 생산성 또는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설비와 유사한 기능이나 출력성능을 지녀야 함
* 절감량 이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출력성능을 기존대비 50%이하인 설비로 개체한 것이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ㅇ 지원 규모

- ‘19년도 지원예산 : 총 60억원(일반사업장: 52억원, 스마트산업단지*: 8억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된 스마트산업단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 지원 비용 : 선정사업장과 2년간 협약 체결 및 연차별 구분 지급

① 1차년도: 보조금 지급(사전계량 점검, 계량전송장치 설치, 효율향상설비 개체)
ㆍ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ㆍ 효율향상설비 시공비는 효율향상설비 설비비의 10% 이내
② 2차년도: 성과금 지급(개체 전·후 계량검증을 통한 1년간 에너지절감량 이행성과)
ㆍ 성과금 지원단가 : 절감실적 ΔkWh당 153원(전기사용 회피비용기준)
ㆍ 임의 절전, 비정상영업 등 행동변화에 따른 절감량 발생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No 지원 내용 1차년도(보조금) 2차년도(성과금)  
1 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500만원 이내 - ESCO등록기업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B등급이상)
2 계량전송장치 설치 500만원 이내 - 전력계량기 및 데이터수집장치(RTU)
3 효율향상설비 개체 설비설치비 80% 이내(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효율향상설비 설비설치비 기준
4 에너지절감량 이행성과 - 153원/ΔkWh
* 보조금과 성과금의 합계는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사업장당 최대 5억원(법인 기준)
*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 기존설비 사전계량점검은 일정이상의 진단역량을 보유한 ESCO등록기업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B등급 이상)을 통해 실시
* 성과금은 실시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절감실적 투자단가* 가 낮은 순서로 지급
* 절감실적 투자단가 = 보조금 지급액 ÷ 절감실적(ΔkWh)


지원절차



신청 접수 적합성 검토(서류검토) 사업장 선정(평가위원회)
계량전송장치 구축 계량전송장치 현장점검 기존설비계량  기준사용량 설정
기존설비 계량점검 보조금 지급 효율향상설비 개체(설치후 현장확인 실시) 효율향상설비 개체 보조금 지급
 
효율향상설비 계량검증 절감량 분석 성과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nrbpm.kemco.or.kr)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효율자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수요관리정책실 효율자원팀
전화번호 031-260-4207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