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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ㆍ운전)(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1-17 10:25
조회
344

사업개요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

☞ 업체당 5억원 ~ 2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단,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ㆍ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사업자
ㆍ 자동차폐차업자 : ‘시설설치자금’ 만 지원
ㆍ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 및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ㅇ 지원제한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
※ ‘환경개선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해당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8,400 70,000 4,900 23,500 22,000 62,000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25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 자가진단
ㆍ 자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보고 신청자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기능
- 모의신청
ㆍ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실제로 기입해보면서 신청을 체험해볼수 있는 기능
※ 모의 신청한 내용이 실제 신청화면에 바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신청시 새로 작성하여야 함.)
※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loanmock.keiti.re.kr)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다운받기)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다운받기) → 우측 Quick Menu 참조


지원절차



신청 접수 완료 심사순위 결정 서류적합성검토
환경관계법위반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심사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접수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분야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