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8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1-16 09:58
조회
246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시험ㆍ검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분야의 국가 R&D 또는 자체 R&D를 통한 선행 연구성과를 보유(소유)한 산업체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3개월,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연구개발 완료 후 아래의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ㆍ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ㆍ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ㆍ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농식품분야의 국가 R&D 또는 자체 R&D를 통한 선행 연구성과(특허 출원․등록, 시제품 등)를 보유(소유)한 산업체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14∼’17년 R&D 기술사업화 기획지원과제에 선정된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1회 이상 R&D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이 필히 기술가치평가, 시장 조사·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작성
- 대학, 출연연 등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전문컨설팅기관으로 참여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경제성 등 기술가치 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구체화된 R&D기획을 지원
ㆍ 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사업기획 지원

ㅇ 공고 규모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3개월,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지원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시험·검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ㆍ 사업화 계획 및 전문기관 컨설팅비용(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등으로 사용 가능
※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은 전문컨설팅기관이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에 700만 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지원절차



신청  접수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사업기획실
전화번호 031-420-6754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