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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17 10:26
조회
73

사업개요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업체당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ㆍ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청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ㆍ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ㅇ 컨설팅 지원대상 제외
- 전년도에 지원받는 컨설팅분야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컨설턴트가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0개사 내외(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선정)

ㅇ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ㅇ 지원비용 : 업체당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업체부담금 25% 별도)

ㅇ 지원분야 : 방산 관련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컨설팅분야 세부내용
기술컨설팅 ㅇ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ㅇ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ㅇ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ㅇ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등
경영컨설팅 ㅇ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법률컨설팅 ㅇ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ㅇ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ㅇ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ㅇ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ㅇ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국방 규격·목록화, 방산기술보호 등 기타 분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서수행계획서 접수 지원대상 기업 평가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 회원가입 → 컨설팅지원사업 회원가입
- E-mail : jwmoon@kdia.or.kr
- 접수처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3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팀
전화번호 02-3270-6038 홈페이지URL http://www.kdia.or.kr/
담당자명 문정운
담당자 이메일 jwmoon@k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