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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D프린팅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5-25 16:02
조회
53

사업개요




3D프린팅 기술 활용 촉진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설립 3년 이상, 근로자 수 15인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과제당 5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분야


지원대상


비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3D프린팅 기업 또는


3D프린팅 기술 도입 기업


(컨소시엄 가능)


ㅇ 주관기관 충족 요건(모두 충족)
기업 설립 3년 이상

근로자 수 15인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ㅇ 비영리법인은 컨소시엄(참여기관구성을 통해 참여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2개 과제)
※ (예시) 고객이 제공한 2D사진을 3D프린팅을 통해 2.5D사진액자 또는 피규어로 제작 해주는 서비스 등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년 12월 24일(약 6개월)

ㅇ 사업내용

분야


지원 내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ㅇ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검증 비용
ㅇ 시제품 제작 비용

ㅇ 외부전문가 자문(컨설팅 비용)

ㅇ 홍보ㆍ마케팅(전시회 참가 등비용 등
 

ㅇ 사업비

분야


과제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2


총 110백만원


(과제당 55백만원)


ㅇ 총 사업비의 25%이상(현물 12.5%+현금12.5%)
 대기업은 30%이상 매칭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부담비율은 자율 조정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면 검증(신청 자격필수서류 제출여부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내용사업비 조정(심의위)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접수(smart.nipa.kr)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3D프린팅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43-931-5752 홈페이지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안정은
담당자 이메일 jeahn@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