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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4차)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8-23 09:40
조회
112

사업개요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형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벤처기업 등 대상

☞ 개별 기업당 30억원 투자 추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ㆍ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후 5년초과 ~ 13년이내 지원 가능
ㆍ 旣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ㆍ 투자용기술평가모형 "TI5" 이상인 기업
* 단, 투자신청 10억원 초과 또는 투자와 보증 합산 50억원 초과시 “TI4” 이상
ㆍ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ㆍ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ㆍ '16년이후 기금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ㆍ 투자옵션부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하반기 약 250억원 규모

ㅇ 지원방식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ㅇ 투자한도 : 개별 기업당 30억원 (단, 기금 보증금액 2배 이내)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



예비검토



기술평가 투자심사



투자심사 위원회 최종결정



투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국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영업점 담당자와 상담 후 창구를 통해 접수)

* 전국 영업점 연락처 및 주소지는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ㅇ 신청 서류 : 투자공모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전국 관할 영업점
전화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